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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결국 부결시켰다.
윤리특위는 자체 구성한 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를 받고 지난 22일 소위원회 열어 제명안을 심사한 뒤 처리하려 했으나 돌연 처리를 연기한 뒤 이날 부결시킨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놓고 윤리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국회 의석분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김남국 의원의 친정 정당으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노력의 결과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았다.
윤리특위는 30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고 가결 처리를 위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3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기명 표결 결과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제명안은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있고 가결 처리를 위해서는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징계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나 정황상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윤리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또 다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의혹 등)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명을 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부분도 있다(고려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전원 부결표를 던졌냐’는 질문에 "비공개 (투표)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양수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에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의 반대표로) 추정해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표결 일정을 이날로 연기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 의원 제명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김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기류가 변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징계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낮춘 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불출마선언이 제명을 피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출석정지 징계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