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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평택시 |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추가모집은 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평택시 소재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내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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