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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출범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출범 첫 회의에서 "이해집단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바꿔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외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민생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도 공정위 역점 과제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에서 각각 운영돼오던 자문단을 통합한 공정위 자문기구다.
공정위는 "그동안에는 각 분야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여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을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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