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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 요금을 인상 했다.(제공-안동시) |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이용 요금은 지난 2015년 고시 이후 2021년 5월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결 중이었으나, 증가하는 유류비와 부품 수리비 등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시내버스 이용 요금에 준해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본요금을 제외한 시내운행 추가요금(5km 초과)과 시계 외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장애인의 날에는 운임이 면제된다.
시와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등록 이용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요금 인상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동시 특별교통수단은 부름콜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 노약자·일시적인 휠체어 사용자이다. 부름콜 배차를 원하는 경우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예약콜 혹은 즉시콜 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회전율 향상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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