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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달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 이상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번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받은 가계신용대출, 카드론이 대상이다.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자영업자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신청 및 상담은 이달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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