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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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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똑같이 납부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다르다? '수령나이 당기고 수령액 줄이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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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고령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이 가까운 시일 내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추이는 △ 2012년 32만 3238명 △ 2013년 40만 5107명 △ 2014년 44만 1219명 △ 2015년 48만 343명 △ 2016년 51만 1880명 △ 2017년 54만 3547명 △ 2018년 58만 1338명 △ 2019년 62만 1242명 △ 2020년 67만 3842명 △ 2021년 71만 4367명 △ 2022년 76만 5342명 등이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 4281명, 2월 77만 7954명, 3월 79만 371명, 4월 80만 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 6000명, 2024년 약 96만 1000명을 거쳐 2025년 100만명을 넘어설 것(107만명)으로 나왔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 4525억원, 2024년 약 7조8955억원, 2025년 약 9조 3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 연금’으로도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가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세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이 54만원이다. 이 금액은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원,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생애 총급여액으로 살펴보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 985만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감액된 1억 750만원으로,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21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생계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시각차 등이 꼽힌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연 단위 수령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은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금을 일찍 받아 수령액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통해 연 2000만원 기준을 충족,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면 연금을 더 일찍 수령하는데다 당장의 자금까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생계비 압박을 느끼는 계층이라면 이런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응답자 33명은 연금 조기 수급 사유에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이밖에 조기노령연금 자체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는 주로 건강 우려, 연금 고갈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가령 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은 수급자가 70세까지만 생존해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30% 줄더라도 수령기간이 2배(5년→10년) 늘어 훨씬 이익이다.

또 생계비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아닌 수급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를 유지하거나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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