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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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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순살 사태’ 수면위…대통령이 전관특혜 직접 척결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1 15:20

경실련, 부실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개최
직접시공제 전면 확대·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화…공사정보 상시 제공 제안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위 상설…전관업체 입찰 원천배제

경실련 ㅇㅇ

▲경제실천연합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붕괴사고 및 부실 관련 대안 제시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의 책임,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잇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논란을 두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통해 나왔다. 인천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부실시공 외 설계 및 감리용역 분야 과점을 초래한 전관특혜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을 발표했다. 10가지 시민제안(제도개선)은 수행 주체, 비용부담 주체 및 인·허가·공공발주 주체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건설사업의 수행주체인 설계·시공·감리사를 개선해야 한다. 시공사는 본래 70억원 미만만 직접시공제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 제안이다. 하도급으로만 공사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사고를 더 유발시킨다는 입장이다.

설계분야에선 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와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설계부실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용 부담 주체인 ‘국민’을 위해 분양계약 때 설계도면과 공사비 내역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제안했다. 수분양자 개인들은 건설분야 비전문가이기에 전문가들을 통해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토록 해야 한다. 이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에 더해 수분양자들은 본래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없는데 출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힘을 실었다.

끝으로 가장 큰 문제인 인·허가권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개선이다. 지금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자(지자체)와 공공발주자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형 붕괴사고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해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 더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도 공개해 전관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도 방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전관 특혜라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영업업체가 애초 해당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을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시켜야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권은 지역건축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설치를 못하거나 적정인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허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허가권은 공적영역에 속하는 만큼 감리역할도 공적영역으로 편입해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감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공개토록 제시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전관특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까지 전관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공직자는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실·반칙·특혜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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