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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경. |
업계는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지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공정한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산업-음악산업 간 협의 기구 신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의 권리남용 행위를 증가시킬 우려가 큰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한음저협의 이행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명령이 몇년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권리 남용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한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시장에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음저협 측은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 온 것"이라며 "공정위는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오로지 회원들의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문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 등이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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