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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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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부 분명 잘 사는데”...월 40만원 출발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백 벌어도 신청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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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고령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급격한 고령화와 노년층 소득·재산 수준 상승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속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첫 시행 때는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여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은 5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상향 조정됐다. 전체 노인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10년 70만원, 2012년 78만원에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으로 뛰었다.

당초 기초연금 제도는 2008년 1월 월 10만원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됐다.

선정 기준액은 이후에도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등을 거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선정 기준액 보다 훨씬 높은 실제 소득을 가진 노령층도 기초 연금을 탈 수 있다.

전체 노인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각종 소득·재산 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때 근로소득으로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먼저 30% 정률공제를 적용하고 해마다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정액 공제를 해준다.

올해 기초연금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은 산정방식(최저임금 월 9620원×20일×5.6시간)에 따라 월 108만원에 달한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상시 근로소득 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 가운데 상시 근로소득 보유자는 13.0%이고, 이들의 평균액은 약 133만원이다.

이와 관련,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선정기준액이 지속해서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노인)을 골라내는 적절한 기준인지, 나아가 이미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등을 전액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상시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 빈곤율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가량은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이들의 수급 자격을 뺏을 수는 없으니 이들에는 사망할 때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고정해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나아가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새로 편입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행 선정 기준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신, 올해 신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월 202만원의 소득인정액을 지금 수준에서 묶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3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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