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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받고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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