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광복절 특사 ‘삼성맨’들 빠졌다…부영·금호·태광·종근당 등은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9 18:24
clip20230809182347

▲지난해 3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차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삼성그룹 핵심 인사들이 제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72) 전 실장과 장충기(69) 전 차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이후에는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문화체육관광부 전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안 전 수석은 확정 판결 전 이미 구속된 기간 등이 있어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도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