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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은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하며,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자체가 변경됐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정부24(gov.kr)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공원-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해 등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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