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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재 농막. 사진제공=양평군 |
기존에는 농막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판단해 농지전용 절차 미이행을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를 근거로 농막에 대해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됐다.
올해부터는 도시계획 조례 제15조가 삭제됨에 따라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만큼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주민 불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평군 허가1과는 주민 불만을 일부 해소하고자 토지 형질변경 등 사업계획(우수-오수-급수-도로계획 등)이 없이 단순히 농막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허가 처리 없이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애 허가1과장은 8일 "도시계획 조례 제15조 삭제에 따른 농막 신고처리 방안에 대해 직원들 업무연찬과 민원대행업체 홍보를 통해 주민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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