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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 |
시에 따르면 주차장 공유사업은 계약자인 공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 공간이 비어있을 때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시는 주차공유플랫폼 전문업체인 ‘주차장만드는사람들’과 협약을 맺고 계약자인 공유자들이 주차공간 대여가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플랫폼업체로 신청하거나 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시간은 거주자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많이 비어있는 평일 낮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업지역 및 역세권 300m 이내 7개소 210면을 선정해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7개소는 △수정구 3개소(태평1동 1구간, 독정천, 수진동 2132) △ 중원구 3개소(성남동 국민주택길, 모란3길, 금광2동 3808) △분당구 1개소(운중동 1024) 등 이다.
이용방법은 현장에 도착한 후 ARS로 거주자주차장 바닥의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이용 후 주차요금을 지불하면 되며 주차요금은 5분까지는 무료이고 5분에서 30분까지는 400원, 이후 추가 5분당 100원이다.
계약자인 공유자는 수익금의 30%를 앱 적립금으로 제공받으며 주차공유플랫폼 전문업체 몰에서 CU편의점, 이마트, 롯데마트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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