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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사진제공=양평군 |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양평군은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소유자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
한편 양평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해 소유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마리 당 1만원 수수료를 내고 (마리당 2만원 지원)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신동호 축산과장은 8일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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