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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7일 편안한 여행길을 위한 기내 에티켓을 소개했다. |
기내에서는 많은 승객들과 함께 한 공간을 공유하는 환경에서 여행을 하게 된다. 이때 좁은 좌석에서는 타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좌석 등받이는 이착륙 및 식사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단, 등받이를 갑자기 젖히면 뒷좌석 승객의 신체 등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젖혀야 한다.
타인의 공간도 존중해야 한다. △옆 좌석 침범하지 않기 △앞 좌석 팔걸이에 발 올리지 않기 △가운데 좌석 승객을 배려한 팔걸이 사용 △앞 좌석 하단에 나의 물건 보관하기 등 이다. 또한 많은 승객이 취침 중인 휴식 시점에는 창문덮개 개폐 시 주변 승객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역시 삼가야 한다. 큰소리로 대화하거나 스피커로 음악, 동영상 재생하기 등 과도한 소음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냄새 나는 외부 음식 취식하기,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양치질 하기, 기내에서 양말을 벗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한다.
기내식으로 맥주·와인 등이 제공되더라도 자신의 주량에 맞게 조절하며 먹어야 한다. 과음은 다른 승객에게도 큰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 특히 기내에서는 지상과의 기압 차로 인해 음주 시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내 화장실 사용 시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내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남녀공용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꼭 확인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세면대 물기를 닦는 등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기내 흡연은 절대 금물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한 기내 흡연은 다른 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 공기 여과 장비 마모와 같은 악영향도 준다. 국내에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000만원(운항 중) 또는 500만원(계류 중)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비행기 내에서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승무원들은 승객의 편안함과 안락함도 고려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좌석 벨트 착용, 좌석 등받이 조절, 창문덮개 개폐 등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는 매너가 필요하다.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기 보다 좌석 팔걸이에 있는 승무원 호출용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된다. 혹 승무원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눈짓이나 가벼운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내 용품의 경우 무단으로 반출해선 안된다. 담요와 베개, 식기류, 헤드폰, 구명조끼 등 비행기에서 반출이 금지된 공동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반납하거나 제자리에 두고 나와야 한다.
kji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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