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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
현재 의왕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건수 중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5월22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민은 민원창구를 이용할 때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6일 "민원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이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전문성과 질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현재 총 18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낡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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