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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도는 이날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며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단속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 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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