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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명절 때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자진 시정,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187건(257억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총 194건(356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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