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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이번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로 현행 제도는 도시철도 운임범위를 정하고 도민-전문가-시민단체-도시철도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은 기본운임 150원 인상(안)이 반영된 것으로 최종 운임은 1400원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수도권전철 운임인상을 요청(기본운임 300원, 거리추가운임 50원 인상안)하면서 경기도,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요금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 중 한 곳이라도 철도요금 인상을 원할 경우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경기도는 7월19일까지 이들 3개 기관과 8차례에 걸쳐 요금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 인상안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공청회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운임신고 수리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0월7일부터 조정된 운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치형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2일 "수도권전철의 지속적 운영적자 가중에도 불구하고, 4개 기관에서 최소한 운임인상폭으로 결정돼 다행"이라며 "향후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 확충과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하남구간) 등 5개 도시철도가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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