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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은 기존대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이다.
시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오는 10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해 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로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합쳐진 세목이다.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반드시 신고·납부 해야 하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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