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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군포시가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한 뒤 해 당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군포시에서 행정안내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문자 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군포시는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개선했다. 지방세, 복지 사례관리, 통신판매업 관리상담, 불법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신고 등 15개 분야에 이번 서비스를 적용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일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바로 답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민원행정 다양한 분야로 이번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