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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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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STOP” 홍성군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1 11:27

“스토킹 범죄로 안전한 홍성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스토킹 제정을 위한 민관학 정책전문가 간담회-4

▲(사진=홍성군의회)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은 "스토킹 방지법"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로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민(民)·관(官)·학(學) 정책 전문가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6호, 2023.1.17. 공포, 7.18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례 제정과 함께 안전한 홍성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스토킹 범죄 관련 지역 현안 논의와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위해 홍성군청 가정 행복과,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성 통합상담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스토킹 예방·방지, 예방 교육, 지원시설 확충 등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홍성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여△스토킹 정의,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사무위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희 의원은"그동안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기관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성친화도시 홍성군이 스토킹 범죄에서 전국 제1의 안전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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