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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연합뉴스 |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 의과대학 합격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6개 지방의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을 말한다. 권역은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등 6개로 구분된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82명이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로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전체 의과대학 정원 35.4%에 해당한다. 지방의대가 공고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정원 963명보다는 119명 많다.
올해 지역 출신 학생이 해당 지역의대에 입학한 비율은 부산대학교(81.60%), 동아대학교(80.40%), 전남대학교(77.20%), 조선대학교(64.10%), 경상국립대학교(63.30%) 순으로 높았다.
반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등 강원권 2곳은 지역 출신 합격자 비율이 18.6%, 14.0%로 의무 비율 20%를 채우지 못했다.
지역 출신 합격자는 집계를 시작한 2018년 721명, 2019년 845명, 2020년 889명, 2021년 856명, 2022년 947명, 2023년 1082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8∼2023년 6년간 26개 지역 의과대학 전체 합격자 1만 1741명 중에서는 45.5%인 5340명이 지역 출신으로 해당 지역 의대에 합격했다.
이렇게 지방의대에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 많이 들어가게 된 데는 2015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특히 기여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거주 학생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5년에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 호남 권역은 전체 합격자 30%, 강원과 제주 권역은 전체 합격자의 15%를 지역 출신으로 뽑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3학년도부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 호남 권역은 전체 합격자 40%, 강원과 제주 권역은 전체 합격자 20% 이상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됐다.
정부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50%까지 확대할 의지를 보인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역의대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전 과정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지역에서 마쳐야 한다. 다만 전북대 의대의 경우 학생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전북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대학들은 인재 유출로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지방대학 병원들은 다른 지역 학생을 선발해 공들여 키웠지만 졸업 후 상당수가 지역 의료기관을 외면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떠나버렸다. 이에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빚어졌다.
잘 키운 우수 의료 인재들이 빠져나가면서 ‘의료인력 공동화 현상’마저 빚어지자 지방대학들은 자구책으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앞 다퉈 신설했다.
신 의원은 "취약지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지역 출신 의대생 선발에 이어, 전공의 선발과 수련 과정까지도 지역에서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역 출신 의대생이 의사면허와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 남아서 공헌함으로써 지역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의사 양성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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