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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도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롭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 및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30개 자연마을 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기존 79개 자연마을 6.852㎢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마을수 변함없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7.013㎢로 소폭 확대됐다.
이번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14일간 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광주시청 수질정책과에서 진행되며 의견 없을 시 오는 16일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된다.
송용욱 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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