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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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