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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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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에너지복지법 13년째 '갑론을박'…선진국서 해법 찾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1 17:50

■ 에너지빈곤층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

2010년 이후 독자법안 발의, 매번 좌절

英 2001년 에너지빈곤 개념 처음 도입

佛 2010년 포괄적 정의 수립, 기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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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 에너지전환부(Ministere de la Transition energetique) 건물 입구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지난 10여 년 간 에너지복지법 제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추진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에너지복지법은 지난 2010년부터 독립입법으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매번 재정 문제 등으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약자 보호라는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일 법률로 제정 시 현행 에너지법·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등 법체계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발목이 잡힌 실정이다.

당초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듬해에는 에너지복지 원년을 천명하며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층 120만 가구를 해소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에너지복지 강화 기조를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2009년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중점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빈곤층 0% 달성을 내세웠다.

다만, 정책 목표에 비해 사회 구성원간 합의된 에너지빈곤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대상인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접근마저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영국·프랑스 에너지복지 관련법안 내용
영국프랑스

▷ 2001년부터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시행

▷ 2010년부터 신환경법 ‘그르벨 환경법’ 중 Ⅱ(환경을 위한 국가의 약속) 시행
-에너지빈곤층 정의 명문화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자원과 주거환경의 부족으로 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료=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이 같은 지적에 대응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현 에너지복지 정책의 뼈대가 된 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법’ 개정을 단행했다. 에너지법을 바탕으로 현재는 크게 ‘에너지요금 할인’, ‘연료(비) 지원’, ‘효율개선 보급사업’ 등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혹서·혹한 등 극단적 기상이 에너지비용 상승까지 연결되면서 이를 보완할 큰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법 제정을 통해 저소득 관점에서 나아간 법 적용 범주를 갖춰야 하며, 특히 에너지 빈곤층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전이되는 특수성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부처와 에너지공기업, 민간 기업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이 미비해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되면서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한 대표 국가들로는 영국·프랑스 등이 꼽힌다.

영국 내 에너지빈곤 개념을 최초 도입하고 2014년 발표한 ‘에너지 빈곤 전략’의 법적 토대가 된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2001년 시행)’, 프랑스 에너지 빈곤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에너지 빈곤 관측 기구 ‘ONPE’ 설립 계기가 된 ‘그르넬 환경법 Ⅱ(2010년 시행)’ 등이다.


inahohc@ekn.kr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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