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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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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연내 시범도입…서울 맞벌이 가정에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31 14:20

고용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 공개

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지급<YONHAP NO-263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이르면 연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한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3분기(7∼9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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