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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군) |
31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 증가에 대응한 교통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기에 8월을‘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및 대규모 공사 현장, 버스터미널 주변 등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관내 등록된 자동차는 2012년 37,360대에서 2023년 현재 56,229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주정차가 점차 증가해 군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교통사고 유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은 고정형 단속카메라, 이동형 단속카메라(단속 차량) 등을 이용해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교통안전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1분 이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육헌근 건설 교통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주정차로 야기되는 군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위이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대상으로 1분 간격 동일배경 사진 2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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