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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
시는 31일 이런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로 지원 규모는 83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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