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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작년 하성면에서 발견된 철새. 사진제공=김포시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한강하구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사짓는 주민이 자신의 논에 볏짚을 세워두거나 물을 대 무논을 조성하는 등 철새생태계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경우 김포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김포시는 올해 총 1억5000만원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계약기간은 철새 월동기간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하성면 전류리 포구~월곶면 용강리 한강하류권역 한강제방 1㎞ 이내 농경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누구나 오는 9월15일까지 경작지 주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12월 말 계약금 100%가 지급된다.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 이행하는 경우 김포시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권현 환경과장은 29일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농가들은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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