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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 |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주민이 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계약 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라야 가능하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 제도를 몰라 혜택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