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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
유 시장은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과 관련, 시·도지사의 공동결의문 발표를 환영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이 잘려나가자 인천 시민은 물론 전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었다"고 알렸다.
유 시장은 이어 "마침내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옥외광고물법 정치현수막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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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수막을 제거하는 모습. 사진제공=페북캡처 |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정치인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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