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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 사진제공=양평군 |
한현수 양평농협 조합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 양평농협과 제주남원농협 임직원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농축산물 소비가 확대돼 도농 상생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준 두 지역 농협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력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금액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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