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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7 22:03
물에 잠긴 농경지

▲물에 잠긴 농경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내린 비로 농지 3만6000㏊가 침수되고 가축 96만9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피해 조사와 손해 평가를 진행했고 조사 착수 2주 만인 전날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큰 피해를 본 수박, 멜론 등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는 벼, 고추, 옥수수, 감자 재배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특별대책단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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