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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출고 4년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5 15:43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차량 출고 후 4년이 지난 뒤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서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식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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