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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3 드론영상 공모전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및 팀(2인 이내) 단위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드론 영상은 공모기간 동안 고양을 촬영한 영상만 인정된다. 총상금은 350만원이다. 고양시는 작품 기획성-완성도-독창성-활용성 등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말 우수작 3편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용택 전략사업과 팀장은 24일 "아름다운 풍광를 담은 드론 영상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 고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널리 알리고 드론산업 저변도 넓히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 방법과 영상 해상도 등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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