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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위탁업자는 작년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는 10일 이내에 농업기계 판매신고서에 해당 농업기계 제원, 판매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지만 사후관리업자·수출업자는 중고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는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폐기사실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하자가 발생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하자발생에 따른 교환ㆍ환불 보장 내용 등을 서면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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