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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킬러 규제 과감히 혁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3 12:17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 강연…‘자발적 탄소시장 조기정착’ MOU 체결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강연하는 한화진 장관<YONHA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킬러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영향평가와 신규 화학물질 등록 및 유독물질 관리 기준을 꼽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것"이라며 "현재 0.1t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t 이상 시 등록(1t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강연을 마친 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국제기구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과·부족분을 거래해 목표를 지키도록 하는 ‘규제 시장’과는 구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의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기업 등의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 연구와 조사 활동을 공동 수행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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