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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CG). 연합뉴스TV |
군산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있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기간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는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주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양도 계약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149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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