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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2020년 7월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 토지(251필지/1.36㎢)가 오는 7월4일자로 3년 만에 해제된다. 대신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나머지 토지(3필지/0.01㎢)는 내년 7월3일까지 다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과천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과천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10.07㎢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과천시장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문기 열린민원과장은 1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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