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전기차 충전기 2030년까지 123만개 설치…‘지하 3층’까지만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9 16:55

환경부,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 확정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에 맟춰 전기차 충전기도 123만개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중전기를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9일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급속 충전기 2만5000기, 완속 충전기 21만5000기를 합쳐 총 24만여기의 충전기가 구축돼 있다.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하는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하반기까지 전기설비 규정을 개정해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제한은 새롭게 건축을 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를 옮기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