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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가 지난 28일 통과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창의적 의견, 고안, 학교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 등을 숙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제도로 제안자의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의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의 통과로 하반기에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구매제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정책구매제의 목적 △교육정책 제안에 대한 조례 적용의 범위 △제안의 제출, 접수 및 통지에 대한 규정 △접수된 제안의 보완 △정책구매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채택제안자와 실시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 지급 등이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단편적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사장되거나 채택되지 못했던 제안,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에 대해 보완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채택하겠다"며 "정책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정책 제안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정책구매제 도입을 위한 경기교육 정책 제안 활성화’토론회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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