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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혜정 의원은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사육장에 대한 파주시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5월31일, 80여 마리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고 소하천으로 분뇨를 수년간 흘려보내는 개 사육장 불법건축물 민원현장에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이 불가하며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등록돼 있지 않기에 개고기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 올해부터 시행되며 사회적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불법 도살, 불법 개사육장이 용인되는 부끄러운 파주시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 동물관리과, 자원순환과, 건축과, 위생과 등 관계부서에서 각각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하기에 매년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혜정 의원은 "적극행정으로 다시는 파주시 도살장, 불법 개농장 등 기사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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