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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도애 따르면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 7천㎡,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 5천㎡ 총 120만 2천㎡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 2000㎡ 등 49만 3000㎡(7140㎡ 축구장 약 69개)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 5천㎡가 되며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 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여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범 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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