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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다.
재판부는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을 소개팅 앱으로 만나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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