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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모습.인천소방본부/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된 차량 13대도 함께 불에 탔다. 이에 소방서 추산 5300만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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