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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녹조’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질소와 인이 풍부해진 환경에서 광합성으로 형성되는 남조류가 과다하게 성장해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20~30도 수온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사전예방을 위해 하천변에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5~9월)을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한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과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달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비상대책에 더해 ‘중장기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해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한다.
낙동강 수계의 야적퇴비는 총 1579곳으로 39.6%에 달하는 625개가 부적정하게 보관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수역 오염 우려 시 퇴비 수거를 소유주에게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또 사후대응으로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해 녹조를제거하고 내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장비(에코로봇 등)를 대폭 확충해 녹조 제거 기반을 조성한다.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체계의 ‘중장기대책’으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기상정보, 녹조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댐, 하굿둑과 연계해 보 운영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조류 경보제를 개선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에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