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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2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6%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6㎍/㎥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균농도 23.2㎍/㎥보다 1.4㎍/㎥(6.0%) 높았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등 국내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을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으로 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재개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8.4㎍/㎥, 충남·세종 27.4㎍/㎥, 전북 27.4㎍/㎥, 인천 27.2㎍/㎥ 순이었다. 서울은 25.9㎍/㎥였다.
이들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차령산맥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확산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은 11만9894t(톤)으로 지난 2021년 대비 (11만7410t)보다 2.1% 늘었으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4㎍/㎥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올랐다는 게 환경부 분석이다.
3차 때보다 평균기온이 2.9도에서 3.3도로 상승했고, 풍속은 2.1㎧에서 1.9㎧로 느려졌다. 대기정체일수도 4일 늘었다.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43㎍/㎥에서 46㎍/㎥로 높아지는 등 국외 유입 영향이 증가한 것도 문제였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겨울에 이례적으로 짙은 황사가 몰려와 전국을 뒤덮는 등 지난 겨울철 황사가 자주 발생했다.
산불 증가와 대기질 모델링의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을 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라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