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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 
이 법안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또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하게 했다.
전기 판매사업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지 않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의 전기요금 부담이 부산·울산·전남 등 발전소 입지 지역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에너지원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신에너지도 법안에 담겼다"며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하면서도 에너지 신기술이 상용화돼 국가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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